제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급증…경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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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0대 청소년이 잇따라 숨지는 등 제주지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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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행자 보호 위반 건수 295건…전년 대비 3배 넘어
올해에만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0대 2명 숨지기도
경찰,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 강화 특별 단속 전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0대 청소년이 잇따라 숨지는 등 제주지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례는 2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63건에 비해 3배(368.3%)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9월11일 0시4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5)양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신호등은 황색 점멸등 상태로, 주변 차량 통행 및 보행자 등에 유의하며 서행하라는 신호다.
지난 2월9일 밤 7시8분께에도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차량을 일시 정지했으나, 앞으로는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는 상황 또는 손을 들고 횡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손수레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 자전거·손수레는 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은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이륜자동차 6만원, 자전거·손수레 4만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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