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식당·카페 일회용종이컵 등 사용 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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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주의를 요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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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종전 18개→24개 품목 확대
1회용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
[더팩트ㅣ제주= 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내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주의를 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로 종전 18개 품목에서 4품목 확대된 22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확대된 규제에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되던 비닐봉투 사용금지도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단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청정 제주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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