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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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기도의회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올해 안에 공모 절차를 진행, 내년 1월 개방형 직위 사무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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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의회, 올해 공모 시작해 내년 1월 채용 예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기도의회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법정책담당관은 개방형직위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도의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2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3일 해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모 및 채용 절차는 도의회에서 진행된다.
도의회는 올해 안에 공모 절차를 진행, 내년 1월 개방형 직위 사무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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