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소·돼지 분뇨 도 권역 이동 제한

이창익 2022. 10.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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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일(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소와 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와 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도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겹치는 접도구역은 사전 검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동 허용 기준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80%, 비육돈은 30%를 넘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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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정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일(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소와 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와 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도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겹치는 접도구역은 사전 검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동 허용 기준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80%, 비육돈은 30%를 넘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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