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윤신영 기자 2022. 10.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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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가지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에 최대 1500만원 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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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가지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에 최대 1500만원 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1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31일 중 설치를 마치고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154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1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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