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의무보유상장주식 1억6922만주 해제

이도형 2022. 10.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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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31일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이 총 1억6922만주라고 발표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 의무보유등록 제도다.

 예탁원은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10월 대비 2.2% 줄어들었고, 전년 동월 대비45.6%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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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31일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이 총 1억6922만주라고 발표했다. 

예탁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 의무보유등록 제도다. 

총 54개사의 주식이 풀리며,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 5895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다. 예탁원은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10월 대비 2.2% 줄어들었고, 전년 동월 대비45.6%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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