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서”…캔맥주 판 노래방 점주,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김희진 기자 2022. 10. 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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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자료)

손님 요구에 못이겨 주류를 팔았다가 적발된 노래방 업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 사실이 적발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주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손님들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나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볼 때 영업정지 10일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영등포구청이 내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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