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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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 부제 해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택시 차령 기준 완화 등 심야 택시난 해소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서울 등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개정안이 공포(11월 22일로 예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 허용,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 규정 적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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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달 22일 시행되면 1973년 도입된 택시 부제 없어져
정부가 택시 부제 해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택시 차령 기준 완화 등 심야 택시난 해소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5건과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모두 지난 10월 4일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1973년 시행된 택지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49년 만에 이를 해제한다. 서울 등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개정안이 공포(11월 22일로 예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부제 운영·연장 여부를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2년 마다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가운데 ‘무사고 5년’ 조항을 폐지했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친환경 택시 공급을 늘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가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운행 기간이 개인택시 7년+연장 2년, 법인택시 4년+연장 2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2002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는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됐는데도 이런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 허용,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 규정 적용 등도 담겼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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