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0% 이하로”...LH, 전세형 주택 939호 접수

2022. 10.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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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을 땐 2년 연장까지 가능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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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에 입지...청약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을 땐 2년 연장까지 가능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호,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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