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종합소득세 등 9개월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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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체납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이 최장 2년까지 유예된다.
납부 유예 등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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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체납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이 최장 2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환급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납부 유예 등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그동안 각종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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