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지원…신고·납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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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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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제징수 최장 1년 유예…부가세 조기환급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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