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뉴삼성’ 책임경영·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편작업 가속 전망
‘적은 지분율로 지배’ 의견 반영
복잡한 순환출자 해소에 역점
보험업법 개정안 금산분리 변수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힘든 구조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책임경영을 위해 이 회장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지배구조 단순화, 이사회 및 준법감시위원회 강화로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적은 지분율로 삼성을 지배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으나,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재판과 수감생활 등으로 모든 작업이 멈췄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18.13%)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9%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같은 지배구조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율이 1.63%에 그쳐, 더 탄탄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 단순한 지배구조를 통한 투명한 경영체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줄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금산분리 문제도 표면적으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성은 오너들이 소유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제조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복잡한 지분 관계를 갖고 있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로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였지만, 수차례 진행된 지분 거래로 복잡한 실타래가 하나씩 풀렸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8.51% 보유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시가평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281조2869억원의 0.19%로 개정안 전에는 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면 약 29조1174억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 약 3억6088만주(약 20조원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지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고리로 한 지배구조가 약해져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더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취지에 맞춰 출자구조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로 삼성전자 지분율을 30%까지 확보해야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다. 보험업법 개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준법감시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행보도 지속되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안팎의 목소리가 높자 외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데 노력해왔다.
삼성은 각 계열사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게 정관을 바꾸는 등 회사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자를 내부를 넘어 외부에 힘을 실어줬다. 즉 오너일가만을 위한 경영이 아닌 임직원, 주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전반을 위한 경영이 되도록 시스템 자체를 구축한 모습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윤리·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지난 2020년 출범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이 위원회를 찾아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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