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안은복 2022. 10. 31.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가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치료비는 우선 정부가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고성)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가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치료비는 우선 정부가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고성)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