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부상자 지원

오제일 2022. 10.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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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나선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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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 우선 대납
유가족 등 세금·통신 요금 등 감면·유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나선다.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이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완료했다.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 부상자 등의 경우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11월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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