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베트남·태국 직원 대상 현장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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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몽골·베트남·태국 경쟁 당국 직원 4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공정거래법 제도와 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공정위는 해당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쳐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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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제도, 법 집행 경험 전수
공정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제공에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몽골·베트남·태국 경쟁 당국 직원 4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공정거래법 제도와 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실무연수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현장 연수를 하지 못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사건 처리 절차, 카르텔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수 희망 국가 중 기술 지원 기대효과,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국을 선정했으며 현장 연수에 선발되지 않은 개도국 직원 22명에게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공정위는 해당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쳐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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