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대주주에 일감 몰아주기"…트러스톤, 회계장부 요구

강은성 기자 2022. 10. 31.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YC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주주 일가 및 특수관계법인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YC의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이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BYC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31일 회사측에 발송했다.

트러스톤 측은 "BYC는 지난 2016년1월부터 2022년5월까지 진행한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YC지분 8.96% 보유한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주행동 나서
"불공정 거래 적발시 주주대표 소송 추진"
15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모델들이 ‘BYC 라이프웨어 보디히트’를 선보이고 있다. (BYC 제공) 2019.10.15/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BYC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주주 일가 및 특수관계법인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YC의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이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BYC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31일 회사측에 발송했다.

트러스톤은 지난 6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BYC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했다. BYC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판매 계약 건 및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이런 내부 일감몰아주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트러스톤 측은 "BYC는 지난 2016년1월부터 2022년5월까지 진행한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사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톤은 이어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위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31일 현재 BYC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바 있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