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해제 등 ‘심야 택시난 대책’ 행정예고

계현우 2022. 10.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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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택시부제 해제 등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내놓은 규제 개혁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됐지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돼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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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택시부제 해제 등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내놓은 규제 개혁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됐지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돼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은 공포(11.22 예상)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도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시장은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승합·고급택시(전체 택시의 약 1%)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는 면허 취득을 하려면 무사고 5년이 필요한데,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려면 무사고 5년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돼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사안으로 인해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운행 가능한 택시 차령기준 완화와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를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에도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행정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5건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12월 12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 대책 가운데 심야 탄력 호출료는 이러한 예고 없이 반반택시(10월 28일)에 적용되고 있으며 타다·티머니(잠정 11월1일), 카카오(잠정 11월3일)에도 곧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유권해석(10.28) 등 단기과제도 우선 추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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