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주최자 없는 경우 매뉴얼 마련

이승재 2022. 10.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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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와 달리,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행사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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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 축제와 달리,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행사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본부장은 또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일대일 배정을 마쳤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국가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과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와함께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또 매뉴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관리 방안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대해선,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의 사상자 집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경우 정확히 사망자 통계가 잡혔는데, 사설 구급차로 이동된 건수가 나중에 반영이 돼 통계가 조금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으로 이 가운데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모두 149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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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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