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부실시공 원천 차단…경남 익명 온라인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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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의 부담 탓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익명의 온라인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도가 발주한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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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경상남도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는 다음 달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행위 민원은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처리했지만,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청 누리집에 신고 창구를 따로 개설했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의 부담 탓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익명의 온라인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도가 발주한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부실시공은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사전에 관리 감독하고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하도급 계약 초기 단계에 적정성 검사를 진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사 진행 중에도 연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적법하게 하도급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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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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