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오세성 2022. 10.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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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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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오늘 내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조치했다"며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에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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