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년 재검토 규제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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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규제 333건 개선한다.
- 규제개혁위원회,'22년 기한 도래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심의·확정 - - 올해부터 국민·기업 의견수렴 공식 절차화, 정책 수용성 제고 - □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김종석)는 10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명백한 존속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 ⇒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 및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추진 ㅇ '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총 1,755건으로, 규개위 심의 결과,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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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규제 333건 개선한다.
- 규제개혁위원회,‘22년 기한 도래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심의·확정 -
- 올해부터 국민·기업 의견수렴 공식 절차화, 정책 수용성 제고 -
□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김종석)는 10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명백한 존속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 ⇒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 및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추진
ㅇ ’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총 1,755건으로, 규개위 심의 결과,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하였다.
* 재검토기한 해제기준 : △재검토 3회차 이상 & 이해관계자 이견 부재 등
< 주요 개선사례 (붙임 참고)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방문규)은 지난 3월부터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ㅇ 규개위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들이 참여한 16개의 ‘재검토 규제 검토TF’를 구성, 1)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촉진, 2)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3)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 복리 증진을 중심 목표로 삼아 정비를 추진하였다.
ㅇ 또한, 올해 최초로 재검토 규제에 대한 국민·기업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5~6월)*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재검토 국민제안(규제정보포털) △경제단체(전경련·경총 등 6개 단체)
ㅇ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검토 규제를 ‘심층 검토과제’로 선정,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여 규제 정비의 내실을 다졌다.
□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ㅇ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촉진
2.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3.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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