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용 면세유류 1억 4900만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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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오는 11월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농협 경제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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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실 사용량의 50%, ℓ당 185원 지원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제유가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 현재 유류비가 45% 이상 인상됐다.
시는 수확철 대형 농기계 사용과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 수요 증가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 1억 490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 구매비에 대해 농가당 42ℓ~1만 4600ℓ 범위에서 실제 사용량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유종 상관없이 리터당 185원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오는 11월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농협 경제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분기 면세유 배정량은 11월25일까지 미리 사용하고 최대한 저장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며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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