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부상 치료비 대납

이창명 기자 2022. 10.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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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실 치료비를 대납키로 했다.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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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실 치료비를 대납키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하고,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정부는 전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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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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