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국제기구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400톤(t)이상 선박이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 규제 지원사업 추진"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t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CII 기준치도 만족시켜야 한다.
선박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8일 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 안내해왔다. 또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우리 선사들에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사들이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전한 그날의 현장…"뒤에서 '밀어' 외쳤다"
- 前 LG·KIA 치어리더 김유나, 이태원 참사로 사망
- “옷 찢긴 언니에 맨투맨 입혀주신 분”… 이태원 참사 속 ‘은인찾기’
- 김영철 "이태원 참사 몇시간 전 현장에…믿어지지 않아"
- ‘삼풍’ 생존자, 이태원참사에 “오징어게임 실사판으로 하는 것 같다”
- "남일 아냐"…이태원 참사에 21년전 악몽 떠올린 日[김보겸의 일본in]
- 강남 일부 닫았는데, 홍대클럽 영업…이태원참사에도 ‘핼러윈’ 인파 북적
- 아파트값 흔들리는 사이…연립·오피스텔 '우상향'
- “언제 볼 수 있을지”…검시 기다렸던 유족 ‘우리 아이’ 인도받았다
- 윤홍빈 “이태원 현장서 CPR…의식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