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적용

공지유 2022. 10.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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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국제기구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400톤(t)이상 선박이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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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선박도 EEXI, CII 기준치 충족해야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 규제 지원사업 추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국제기구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400톤(t)이상 선박이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t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EEXI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CII 기준치도 만족시켜야 한다.

선박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8일 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 안내해왔다. 또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우리 선사들에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사들이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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