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후속초지 시행…택시부제 해제 등

홍찬선 2022. 10.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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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셈주차 허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야간에만 운행하는 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조가 가동한다. 차량 끝번호로 5개조로 나누어 월요일에는 차량 끝 번호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등으로 조를 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쉬는 택시가 영업에 나서 택시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0.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을 행정예고(31~11.21일)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11.1~12.12)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유권해석 등 단기과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73년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택시부제'를 우선 해제한다.

당시 전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정부는 유류를 절약한다는 이유에서 시작한 택시부제로 기사들은 50년이 된 지금까지 강제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택시부제로 현재 중형택시(전체택시 약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내달 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춘천시가 올 4월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면서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안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등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택시부제를 운영·연장할 경우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대형승합과 고급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하고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을 완화한다.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9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는 전체 택시의 1% 밖에 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개인택시의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면허 취득 시 5년간 무사고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시 무사고 5년이 추가(법인택시 미적용)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택시의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심야택시 난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셈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차고지에서 밤샘주차(오전 12시~4시) 및 근무교대가 진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이같이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차고지 외 근무교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이틀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또한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가맹택시의 택시 표시등의 설치의무도 제외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였다. 현재는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달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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