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333건 규제 개선 확정…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확대 등

윤수희 기자 2022.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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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 확대,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 완화 등 총 3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한 333건에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네거티브 형태로 완화,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에서 학점 등 성적 요건 삭제,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중 건축물 층수 제한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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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석 민간위원장, 조원동 위원, 한 총리, 박익수 위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2차장. 2022.10.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대상 확대,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 완화 등 총 33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755건을 심의한 결과 333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 이미 3번 이상 재검토를 했거나 이해관계자끼리 이견이 없는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개선한 333건에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네거티브 형태로 완화,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에서 학점 등 성적 요건 삭제,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중 건축물 층수 제한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시험을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에만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심장 정지자에 대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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