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일반비료 생산업체까지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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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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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선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보증 표시사항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개 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개 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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