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내년부터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온실가스 규제

홍세희 2022.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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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t)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하고, 지난해 6월에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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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박에너지효율지수·탄소집약도지수 기준치 지켜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t)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하고, 지난해 6월에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개정된 국제 협약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게 안내해왔다.

또한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우리 선사들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운항정보 분석과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선사들이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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