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경쟁제한·가격인상 우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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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콘텐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거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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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콘텐츠 수급·과감한 제작 투자로 소비자 후생 증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콘텐츠를 독점적·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거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유료 구독형 RMC(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문가가 만들어둔 콘텐츠) 공급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3위와 6위 사업자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 기준 올해 1∼9월 평균 시장 점유율이 각각 13.07%, 4.98%에 해당한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하지만, 1위인 넷플릭스(38.22%)에는 크게 못 미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는지,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가 CJ 계열사로만 콘텐츠를 공급받아 다른 콘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독자들의 수요도 가격 탄력적이어서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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