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완화될까…국토부, 11월 내로 택시부제 전면 해제

금준혁 기자 2022.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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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 및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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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진은 이날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의 모습. 2022.10.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해 공급력을 저하시킨 택시부제(휴무제)를 해제한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는 11월22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 및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차고지 복귀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개인택시의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하고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택시의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게 한다.

이밖에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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