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이지성 기자 2022.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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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희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

전날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구호금을 지원하고 세금 및 통신요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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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
[서울경제]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희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부상자에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 전날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구호금을 지원하고 세금 및 통신요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한다.

김 본부장은 “이번주 토요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한 만큼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조치했다”며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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