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부제 다음달 전면해제..카카오 심야호출료 3일 인상

이민하 기자 2022. 10.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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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키로 한 '택시부제 해제'가 다음 달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이날부터 11월21일까지 행정예고하는 행정규칙 개정안은 △택시부제 해제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 3건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근무교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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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전면 해제하고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선을 기존 3천원 이내에서 최대 5천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하며 단거리 호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추진키로 한 '택시부제 해제'가 다음 달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은 이달 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타다·티머니, 이어 3일 카카오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8건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 50년이 가까이 운영됐다. 현재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강제휴무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규칙은 다음 달 22일 공포돼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제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1월21일까지 행정예고하는 행정규칙 개정안은 △택시부제 해제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 3건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택시 차령기준 완화(주행거리 고려)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등 5건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2일까지다.
법인택시 차고지 외 주차·교대 허용,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등 다음달부터 순차 시행
개인택시의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고,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완화해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춘다. 법인택시 기사가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근무교대를 허용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차령제도는 유연화 한다.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중형택시의 차령연한은 최장 개인 9년, 법인 6년이다. 이후에는 택시운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인 것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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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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