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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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2022년 7월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이날 결정·공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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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2년 7월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이날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홈페이지(클릭 민원->토지가격조회)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27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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