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스스로 연봉 책정'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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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수년여 동안 자신의 인건비를 직접 정한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사무처장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장애인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사무처장직을 맡을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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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책정된 인건비, 계속 지급 압박도
전북도가 수년여 동안 자신의 인건비를 직접 정한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선 전북도 감사 결과 사무처장 A씨가 인건비 책정과 지급 등에서 월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사무처장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책정 권한은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있다. 이 기간 그는 연봉을 매년 스스로 올려 모두 2억1748만원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인건비 과다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체육회는 전년도 연봉총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A씨에게 인건비로 약 6천만원을 더 지급했다.
특히 A씨는 올해 연봉액 책정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장이 결정한 연봉액이 아닌 과다 지급된 2021년 기준을 적용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A씨가 회장의 연봉액 결정 권한을 무력화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번달로 임기가 끝나는 A씨에겐 큰 의미가 없는 징계다.
다만 전북도는 A씨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장애인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사무처장직을 맡을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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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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