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서에 2002년 '차떼기' 사건 언급

김소희 2022. 10.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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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 사유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도 차떼기 사건 만큼 중대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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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여년전 한나라당 불법자금 사건…중대성 강조
구속 필요성 사유로 '민주당 압수수색 무산' 적시도
이재명 시장 당선 때 대장동 수혜 여부 질문하기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 사유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 혐의를 2002년 '차떼기'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검찰은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부원장에게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수혜자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31일 김 부원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김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 19일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을 '도망할 우려'로 들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로 수차례 연락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고 도망할 것을 적극 종용했다며, 향후 김 부원장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벌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검찰은 20여년 전 '차떼기' 사건도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언급했다. 차떼기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3년부터 이듬해 대선에서 오간 불법 정치자금의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일이다.

수사 결과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주요 대기업에서 823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한나라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차례 50억원이 담긴 스타렉스 승용차를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떼기'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도 차떼기 사건 만큼 중대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배경에 대장동 사업이 얽혀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김 부원장에 대해 '2010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당선될 때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 자금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장동 일당'과의 상관관계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이날도 오후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28~29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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