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염병 대유행 땐 국외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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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에는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 때도 현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현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기관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식약처의 추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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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3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식약처가 국외시험·검사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 조사가 어려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검사 진행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검사 시설과 장비 구축 상황, 시료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에는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 때도 현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현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기관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식약처의 추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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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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