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유 등 54개 상장사 1억6922만주,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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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 감소, 전년 동월(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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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 감소, 전년 동월(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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