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대상 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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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대상 범위를 기존 만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자 10월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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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대상 범위를 기존 만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자 10월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19세 미만으로 규정한데 따른 조치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국제화 표준으로 변화라고 풀이할 수 있다.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 정의를 기존 ‘만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힌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청소년 범위가 확대돼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해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31일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까지 정책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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