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래요… '종부세 1주택 특례', 대상자 중 33.5%만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인정해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중 3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이보다 적었던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
상당수 기한 내 주택 팔 생각 없어…특례 신청 저조 이유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인정해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중 3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국세청 추산치의 22.4%였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명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이를 두고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고령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특별히 파악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