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

신효령 2022. 10. 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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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와 기업을 11월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3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자로 10만명 모집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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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로고.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2022.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와 기업을 11월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3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자로 10만명 모집을 달성한 바 있다.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여행 향유권 신장을 위해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다.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교통·입장권·여행패키지 등 40여개 업체의 10만여 상품을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오는 12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리 구매하는 여행이용권'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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