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는 1심 판결 불복 항소…공범 조현수는 ‘미적미적’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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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보당는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27일 당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도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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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보당는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은해와 조현수는 31일 자신들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과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이날 오전 10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조력자 C씨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조력자 D씨와 모여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며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13일은 검찰 2차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다.
이씨와 조씨는 2차 조사 직전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와 관련해 자신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면서)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자, 상황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C씨 등과 모의하고 도주했다.
C씨와 D씨는 이씨와 조씨의 요청을 받고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조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 A씨와 B씨는 이씨 등이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도피 기간 함께 여행을 다니고도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지난 9월30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씨와 조씨도 함께 교사죄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조씨는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27일 당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도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씨의 경우 1심 선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항소하기도 했다.
C씨와 D씨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채로 지난 22일 재판이 끝이 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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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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