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당일 만든 빵, 음식점에서도 판매 가능해진다

임종윤 기자 2022. 10.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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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과 과자, 떡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만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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