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 입장 표명·112 내부자료 유출 금지” 지침 하달[이태원 핼러윈 참사]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일선 경찰서에 내부 단속 지침을 하달했다. 음주회식·체육대회 금지 등 복무기강을 강조하고 112 상황보고서 등 내부자료 유출 엄금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전날 일선 경찰서에 ‘이태원 사건 관련 긴급 업무지시’ 공문을 전파했다. 서울청은 이 공문을 통해 ‘상황보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내부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경찰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명하는 표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전파 금지’하라고 지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언행에 유의’하고 ‘기타 유언비어 등 전파·유통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감사관실도 같은날 본청 국·관 서무과장 등을 대상으로 ‘용산 이태원 상황 관련 복무기강 확립 업무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각급 관서장은 의무위반 행위 등으로 비난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폭행 등 각종 의무위반 행위를 엄금하고 불요불급한 음주회식이나 골프, 체육대회 등 업무외 모임을 지양하라’고 했다.
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상자가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병원 영안실과 응급실에 분산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의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지역경찰 및 교통 순찰차를 통해 이동을 지원하라고 했다.
정부는 전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동단속 명령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전 부처에 국가애도기간에 공직자 복무기강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행동단속에는 시급하지 않은 행사나 출장은 자제할 것, 애도기간에 검은색 리본을 패용할 것, 기타 ‘품위 손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은 오는 11월5일까지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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