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온라인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 11월부터 운영

홍정명 2022. 10.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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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했으나, 도청 누리집(전자민원→일반 신고센터→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보다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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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도 발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부실시공 등 대상
부실시공 신고는 최대 1000만 원 포상금도 지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불법신고센터'를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했으나, 도청 누리집(전자민원→일반 신고센터→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보다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온라인 신고 창구 개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내부자는 신분 노출 등 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신고 대상은 경남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다.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하도급계약 초기 단계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공사 진행 중에는 연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도에서 관리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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