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염병 대유행 때 국외시험·검사기관 비대면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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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검사 시설 ·장비 구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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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식약처가 이를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검사 시설 ·장비 구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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