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만든 빵, 음식점 당일 판매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떡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과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과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는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 과자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떡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과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과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는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 과자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또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습니다.
현재는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손짓 몇 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태원 참사현장서 포착된 장면
- '핼러윈 코스튬'인 줄 알아서...진입 어려웠던 경찰·소방 인력
- "사람 무게 이기지 못해 사망"...'복부 팽창' 이유는?
- "언니, 여기 장난 아니야" 이태원 간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
- BJ 케이 '이태원 참사' 루머에 "나 때문에? 말도 안 돼"(전문)
- [속보] 미 연준 0.25%p 금리 인하...9월 이어 2번 연속
- 생활고 심했던 美 유권자들 '분노'...불법 이민자들에 일자리마저 뺏겼다 [Y녹취록]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큰 일교차 유의
- 미 전문가 "미, 한국 조선업 대미 투자 위해 존스법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