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만든 빵, 음식점 당일 판매 가능해진다

기정훈 2022. 10. 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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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떡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과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과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는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 과자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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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떡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과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과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는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 과자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또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습니다.

현재는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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