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프로그램 직장인 차별…오후 6시 이후 신청 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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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직장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도내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장인이 신청할 수 없는 시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접수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하는 등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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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인권센터는 7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도내 주민자치센터 201곳 중 실태조사에 응한 192곳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 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지난 5월 도내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장인이 신청할 수 없는 시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접수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하는 등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오후 6시 이후에도 신청을 받는 주민자치센터는 8곳(4%)에 불과했으며, 신청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93곳(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납부’로만 징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33곳(17.2%)이었다.
도 도민 인권보호관은 “오후 6시 이전에만 신청받고, 방식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했을 때 직장인 등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전자우편·팩스, 야간 당직자 등의 방법으로 오후 6시 이후에도 충분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간을 확대하고, 접수방식을 다양화해 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수강료 ‘현금납부’ 건에 대해서는 “분실과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며 주민에게도 불편함을 주므로, 주민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징수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기존 수강생과 새롭게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라며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운영해 도민의 문화·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도민 인권보호관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를 합의 결정하고 있으며, 상임 인권보호관 4명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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