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거나 원산지 속여 판매한 골프장 식당 17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4~14일 용인·안성 등 8개 시·군 82개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클럽하우스 9곳·스타트하우스 6곳·기타 2곳)에서 18건의 식품위생법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골프장 스타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식품 4종 6.8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골프장내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식품 5종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골프장내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할 때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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