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 24. 시행).
□ (1회용 종이컵·빨대 등 사용억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 24. 시행).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26. 시행).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2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2. 10.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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