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4명 전원 검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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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 전원에 대한 검시를 마쳤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한 검시 절차를 마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검시가 제1책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검시절차를 완료했고, 유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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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54명 중 134명 유족에 인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 전원에 대한 검시를 마쳤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한 검시 절차를 마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검찰은 신원 및 유족 확인 중이거나 유족의 의사에 따라 이송 중인 경우 등 사유가 있는 희생자 20명은 절차 종료 즉시 인도할 예정이다. 전날 대검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대책본부는 대검 형사부를 중심으로,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인력이 참여한다.
검찰은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의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직접 방문해, 전수 검시를 마쳤다. 신원 확인 외에도 사망 원인과 관련된 다른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변사 사고 발생 시 수사 기관이 시신을 조사하는 ‘검시’는 검사의 업무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과 검찰 사건사무규칙은 변사체의 검시를 검사가 직접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경찰의 검시 지휘 건의가 오면 검시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154명 중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참사 발생 당일과 다음날인 전날 오후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경찰 수사본부와의 협력 방안과, 희생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검시 절차 추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검시가 제1책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검시절차를 완료했고, 유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도 전날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대응반장을 맡고, 검시팀을 포함한 6개 팀이 참여했다.
법무부 역시 참사 관련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외국인과 관련한 신원 파악, 입국, 체류 지원, 통역, 외국인 법률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보험금 청구나 지원금 신청, 손해배상청구절차 안내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전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대책반은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반장으로, 행정지원팀, 신원 파악팀, 체류지원팀, 통역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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